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054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고 특수 제작한 도구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포획,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 등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간 무고하고 숭고한 야생 동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야생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연의 빛이 되어주는 동물들은 죄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랜 시간 야생동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겼다. 그런 야생동물들에 인간이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라며 “야속한 사법부 판결에 동물들은 고통의 눈물을 멈출 수 없다. 왜 동물의 고통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또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 등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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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킨 진돗개를 풀고 특수 제작한 도구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포획,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 등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간 무고하고 숭고한 야생 동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야생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연의 빛이 되어주는 동물들은 죄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랜 시간 야생동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겼다. 그런 야생동물들에 인간이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라며 “야속한 사법부 판결에 동물들은 고통의 눈물을 멈출 수 없다. 왜 동물의 고통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또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 등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